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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3.12 2019가단61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체불임금액’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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