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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를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796 | 부가 | 2010-06-1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6(2010.06.10)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장비를 국내에 반입 없이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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