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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3 2013고단149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9:3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6층 복도에서 외박 후 아침 식사를 먹지 못하였다며 위 병원 간호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층에 입원 중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간호사는 잘못이 없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목발을 짚고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밀어 위 병원 601호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서가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접수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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