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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필지상의 2개 건물을 각각 다른 법인에 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28 | 법인 | 1995-11-17
문서번호

법인46012-4228 (1995.11.17)

세목

법인

요 지

동일지번상에 있는 두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지번상에 있는 두 건물이 한울타리안에 있고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동일 필지상에 있는 2개의 건물을 각각 다른 법인에 임대중일 경우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 초과면적 및 임대수입금액을 각각의 건물별로 하는지,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임대건물의 지상에는 담장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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