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6 2018가단143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06,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10. 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06,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10. 1.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