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FTA > 한아세아FTA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11-20

[법령질의서]제목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11-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