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공립학교가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면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7 | 부가 | 2007-06-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7 (2007.06.19)

세목

부가

요 지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재경부 회신내용에 의하면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방화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는바, 상기 내용의 사용료에대하여 실비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사용료(임대료)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하여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