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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218723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B는 고교 동창생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2) 피고 B는 2015. 4. 8.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7.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665호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노3834호로 항소하여 2015. 11. 27.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B는 2012. 11.경 파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공사현장 인건비가 부족하나 돈을 빌려 달라. 금방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는 특별한 재산이 없을뿐더러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업자 역시 자력이 없어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9. 10,000,000원, 2012. 12. 11.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 B는 2013. 2.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석산개발현장에서 원고에게 “석산개발에 투자하면 이전에 빌려준 15,0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0원을 이자와 이득금을 합하여 매월 3,0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석산개발현장의 부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개발이 진행될 수 없었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석산개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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