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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노3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태가 노래연습장업인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인지 여부는 그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다가 주류판매 등으로 인하여 영업정지된 적이 있고, 그 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던 손님 F은 ‘노래방을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고, 방문시 업주가 영상제작을 하겠냐는 질문은 한 적이 없으며, 다른 노래방과 같이 노래주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반ㆍ음악영상물을 제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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