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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전과가 5회( 벌 금형 5회 )에 이르고, 특히,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3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노령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실형( 징역 6월) 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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