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3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4:1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22세) 의 친구인 F이 지인의 아들인 G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으로 찾아가 대
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열상, 경부 염좌 및 압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