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충북 청원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F가 이 사건 아파트에 도시가스 전환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수막과 게시물 및 공고문을 게시배포한 행위는, 도시가스 전환사업에 필수적인 절차를 독촉하고 주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다.
또한 위 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중복되고 F의 소집절차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절차에 위배되어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F의 절차위반사항을 설명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업무추진방향을 설명하는 등 F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