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45』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자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실확인을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씹새끼, 개새끼야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596』 피고인은 2013. 7. 27. 22: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상에서 H와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여, 49세)으로부터 “한참 형님 뻘인데, 어디 말을 함부로 하노, 이 호로새끼야”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2013고단5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