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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9 2018가단92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8.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9. 5.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위 대여금의 이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C 가축경매장’의 경매 수익금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출자받아 위 경매장을 동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동업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2018. 11. 16.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탈퇴 당시 위 경매장이 파산상태여서 원고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나 환급할 지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위 경매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위 2,000만 원을 동업자금으로 출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금, 약정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원고의 자금으로 농장 정리 물건을 인수하면 그 물건을 경매에 부쳐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30%를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D 육견농장’으로부터 육견 약 270마리, 똥개 약 130마리를 인수함에 따라 원고는 2018. 6. 9. D에게 인수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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