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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18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3:50 경부터 08: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여)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30여 분간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주점으로 들어서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가 “ 어떤 남자랑 무슨 짓을 하다가 왔느냐

” 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총길이 32센티미터) 을 가지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에 칼을 쥐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 씨 발 년, 내가 오늘 너를 죽일 수 있다.

같이 죽자“ 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를 휴대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03:00 경 판시 기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 내를 호구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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