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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가단15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8,43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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