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이 사건 편취 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