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155 | 양도 | 2014-03-19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5 (2014.03.19)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2007.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2007. 01. 19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ㆍ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5.31 서울시 ○○구 ○○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4.08.31 A주택을「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

- 2010.10.01 “상도134지역조택조합” 공동사업자등록

- 2012.09.25 A주택 재건축 완성되어 AA주택으로 사용승인

* 총 1,549호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된 1,198호를 제외한 나머지 351호는 일반분양

○ 질의내용

-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4.2.21 개정전)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3. 생략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2007.01.19

[ 제 목 ]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 요 지 ]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임

[ 회 신 ]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공동지분을 교환ㆍ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일반분양한 경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2005.07.25

[ 제 목 ]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요 지 ]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것이며,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