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89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