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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4. 24. 21:00경 대구 달성군 화원로1길 46-4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호림동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서구 호림동 20-1 앞 도로를 모다아울렛 방면에서 삼성물류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블랙야크 방면에서 부건산업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완전파열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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