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5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병역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4. 2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7일 동안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 15: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4일 동안 일하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만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내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1일 동안 일하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8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이 사건에서 인정하는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