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황룡건설 주식회사(이하 ‘황룡건설’이라고 한다)와 재현산업 주식회사(이하 ‘재현산업’이라고 한다)는 2012. 11. 12. 고양시와 사이에, 고양시로부터 내유ㆍ벽제간 하수관거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2,285,974,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 1월경 황룡건설과 사이에, 황룡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1,266,409,38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황룡건설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황룡건설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황룡건설이 고양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는 2013.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황룡건설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선급금을 수령한 때 1억원, 이 사건 계약의 1회차 기성금을 수령한 때 1억원, 2013년 12월까지 1억원 등 합계 3억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약정금액 : 3억원 공급가액 : 3억원
3. 대금의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을 수령시 1억원 1회 기성시 1억원 2013년 12월까지 1억원을 지급한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처음에는 공동으로 황룡건설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