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5. 29.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6.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의 판결정본 역시 2014. 7.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7. 24. 농협으로부터 피고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4. 7.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7. 24.부터 2주 이내인 2014. 7. 30.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D은 1992. 10. 28. 공주시 C 대 1,997㎡를 매수한 후 1994. 11. 7. 위 대지에 2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하고, 위 대지와 모텔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D은 이 사건 모텔 신축 이후 1994년경 피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일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1999. 12. 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D의 여동생인 원고는 2001. 3.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 D은 원고의 위임 하에 이 사건 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모텔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모텔을 관리하였고, 2005년경부터는 I이 이 사건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청소, 세탁 등의 일을 하여 왔다.
마. 피고는 D의 처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