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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노2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7. 21:50경 C 그랜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금산읍사무소 앞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읍사무소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가해차량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도로가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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