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89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가소357874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가소357874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