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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263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2016. 6. 9.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효력으로서,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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