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898 (1988.03.28)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 및 재산01254-2733, 1986.09.04)을 참조붙임 :※ 재산1264-110, 1985.01.14.)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의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는 것이며,2.상기 내용의 증여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동법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의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7.1. 부천시 자연녹지내에 있는 토지를 9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동 토지를 처남명의로 등기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근래에 와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 토지명의를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까 함. 이 경우,
가. 실소유자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며 증여세 부과가 안되는지.
나.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동 토지의 등록세 과표는 평당 20,000원이고 실질매매가격은 180,000원, 현재 시가는 250,000원입니다. 어느 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