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5. 20: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 세) 이 물품을 정리하고 서 있는 틈에 다가가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21:00 경 위 같은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1 세) 의 손을 붙잡고 “ 음료수를 사 주겠다 ”라고 하면서 냉장고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크게 강하지 않고, 동성 남성에 대한 추행으로서 여성에 대한 추행과 피해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