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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24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서울 구로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9.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지치 아니하고 (주)D의 대표 E과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을 2,529,400,000원에 체결하고, 2009. 10. 30. 계약금 252,94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7,081,400,000원 상당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맞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2010. 2. 25. 정기총회 회의자료 중 협력업체 등 계약추인의 건, 2010. 9. 15. 임시 총회 회의자료 중 특화공사 등 계약추인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1. 조합연도별 지출 원장, 2007. 10. 12.자 임시총회 속기록

1. 2007. 10. 12.자 임시총회 회의자료 제7호 안건 발췌본, 관리처분계획(안), 관리처분 계획인가서, 2008. 2. 29.자 총회책자 중 관리처분계획변경보고 발췌본, 사업시행변 경인가 통보, 사업시행변경인가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및 시기, 2009. 4. 30.자 총회책자 발췌본과 속기록

1. 발코니확장 도급계약서, 추가 및 특화공사 계약서, 도로정비공사 계약서

1. 이사 및 대의원 회의록(수사기록 532쪽 내지 603쪽), 각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 총 수입 지출내역서, 수입지출 원장, 예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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