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6 2013고단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4. 01:0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다투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2세)이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배때기를 확 쑤셔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