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4. 01:0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다투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2세)이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배때기를 확 쑤셔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