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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8가단50483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2,141,032원,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F, 4층에서 ‘G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나.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 및 이후 경과 원고 C(H생)은 2016. 7. 22. I병원에서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항갑상선제인 메티마졸 5mg 3알씩 1일 2회, 프로프라놀롤(베타차단제) 40mg 1일 2회씩 복용하며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6. 8. 22.경 퇴원하였다.

이후 원고 C은 I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점차 상태가 호전되었고, 약물 복용량도 줄어 2017. 1. 24.부터는 메티마졸 5mg을 1일 1회씩, 2017. 3. 30.부터는 메티마졸 2.5mg을 1일 1회씩 복용하게 되었다.

원고

B은 위 병원 통원치료와 더불어 한의학적으로도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 C을 데리고 2017. 5. 9.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당일 피고는 문진과 모발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7. 6. 3. 원고들에게 원고 C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3개월 치의 청심연자탕가미방과 비타민 B, D 및 ‘경구용 요오드’를 처방하였고, 이후 2017. 8. 22.까지 격주로 침, 약침, 추나요

법, 부항 치료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C은 매일 경구용 요오드를 섭취하게 되었는데, 그 섭취량이 ‘1일 상한 섭취량’(이보다 더 많이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인 2400μg을 상회하는 정도였다.

원고

C은 2017. 6. 24. I병원에서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호르몬자가항체(TSH receptor Ab)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주로 진단되었다.

원고

B은 2017. 8. 10. 피고 한의원에서 피고에게'원고 C이 외조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땀을 많이 흘린다.

'고 설명하였다.

원고

C은 2017. 8. 24. 땀이 많이 나면서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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