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5, 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게임 및 솔루션개발, 유통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 게임기를 제작ㆍ판매하고 있다.
(2)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단법인 F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거부결정 등 (1) 원고는 2010. 12. 6. 게임물등급위원회에게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인 ‘C’ 게임에 관하여 등급분류신청을 하여 2011. 2. 25. 등급분류결정을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위 게임물의 내용을 일부 수정(운영정보표시장치 관련 버그 수정, 시상표 점수체계 변경 등)하여 2011. 3. 16. 게임물등급위원회에게 이를 신고하였는데, 2011. 3. 29.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위 내용수정은 등급재분류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3) 원고는 2011. 5. 4. 다시 위와 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급재분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7.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등급분류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등급분류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등 (1) 원고는 2011. 10. 21.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급분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286)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