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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2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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