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3 2016고정1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인숙 106호에 거주하며 피해자는 101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4. 18:1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B 여인숙' 에서 피해자 D(77 세) 이 평소 여인숙 복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놓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101호에 찾아 가 " 죽여 버린다 "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생선 찌개를 그를 향해 던지고, 우산을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