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2. 19:50 무렵 서울 용산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건물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방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어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5 무렵 서울 용산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