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 판결에는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① 원심은 2018. 11. 8.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한 사실, ②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2018. 4. 27., 2018. 5. 9.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원심은 집행관 송달을 명하여 2018. 6. 29.자로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라는 집행관의 송달보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