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9 | 국기 | 2002-01-18
문서번호
징세46101-29 (2002. 1. 18.)
요 지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파산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회 신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이나,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에는 파산법인이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파산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