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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5391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6,470,92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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