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9. 경 구리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17 세) 이 귀가하면서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뺨, 복부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9. 5. 1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양말을 가져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엄마가 네 종이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빨래 봉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19. 자 아동복 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19.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세게 닫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여 이를 훈계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접 양말을 가져 다 신지 아니하고 어머니에게 가져 다 달라고 요구하는 말을 듣고 빨래 봉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면서 직접 걷어서 신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