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65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74,753원 및 그 중 30,712,293원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74,753원 및 그 중 30,712,293원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6.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