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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오후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인근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D(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그림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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