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강제추행 및 피해자 B에 대한 공갈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들[B(가명), H, T]은 피고인과 술값 시비가 있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협박을 하거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곤하여 더 자고 가려고 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과 관련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폭행 부분은 당시 위 피해자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4) 피해자 O에 대한 공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주거지에 있었을 뿐(현장부재 주장)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Q 노래방’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강제추행 및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관련 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