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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나349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 4.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2012. 8. 16.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경정권 행사 및 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2006. 2. 10.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갑 제1호증의 1, 2, 4(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갑 제6호증의 1, 2, 3(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처분승낙서)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피고가 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피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소송대리인의 위 진술을 경정 또는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94조는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의 경정권은 경정에 자백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행사시기는 위 조문의 규정과 같이 “곧” 행사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행사하거나(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48 판결 참조), 본인이 기일에 결석하였을 때에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기일에는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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