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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부터 2010. 11. 14.까지 D 지역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E( 이하 ‘E’ 라 한다) 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사 업무를 총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F와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경에 G 정당 D 도당 간부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 피고인이 2006. 초경 D 도지사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친해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지방선거 이후 D 도지사가 임명하는 E 사장으로 취임하여 D 지역 내 택지 개발 등을 총괄하게 되었고, 이에 F는 2008. 초경 피고인에게 로비하여 E에서 발주하는 H 공구 토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하도급을 받기로 마음먹고, 로비에 필요한 돈은 울산에서 사업하던 위 F의 동업자인 I이 마련하기로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상반기경 E 사장실에 들린 F로부터 ‘E 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번 위 F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E 부하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위 토공사 원 청업체인 K에 위 F가 관여하는 L 명의로 2009. 3. 26. 경에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에 F가 인수한 M 명의로 2009. 12. 31. 경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F로부터 2008. 8. 경 N 1 층 ‘O 커피숍’ 앞 노상에서 쇼핑봉투에 든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6,000만 원의 현금과 그랜저 TG 승용차 1대( 시가 35,023,000원 )를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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