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않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을 제4호증 에는 '이 사건 대지의 점유관계는 미상이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며, 육안으로 지번의 경계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전문감정인의 감정 또는 건축사의 측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사항을 확인한 원고로서는 매수신청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과 이 사건 대지와의 권리관계, 점유 및 이용상태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알아보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매수신청여부와 매수신고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점, ⑥ 비록 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대지가 대지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지권 유무 알 수 없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이 경매대상일 때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그 집합건물에 위치한 대지가 경매대상일 경우에는 그 현황에 나타난 점유 및 이용상태를 기재하면 어느 정도 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부동산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의 기능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언제나 완벽하게 파악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공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고, 매수신청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