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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20노758
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따르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맥주병 뚜껑을 열고 유리잔에 술을 따랐고, 이후 피고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므로 술값 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며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9고합312 판결), 위 판결이 2020. 6.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미수죄 등과 이 사건 강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및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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