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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단1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5:00경 익산시 C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가 사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6형제가 공동상속을 받게 된 군산시 E 소재 논 1,278평을 매매하는 것에 동의하여 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0회가량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0회가량 때렸으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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