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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2 2019가단2165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2019. 7.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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