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79 (1997.06.2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2주택 중 1주택은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 취득일 이후 1년내에 3년이상 보유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됨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가구주택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상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가 88년도에 서울시에 개인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해에 아파트를 취득하므로서 각각 보유기간이 3년 이상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세대로서
나. 이번에 개인주택을 멸실하고 멸실한 대지(약 100평) 위에 다가구주택(200평 미만)을 건설하여 이전하고
다. 종전의 아파트(전용면적 40평 미만)를 매각하고자 함.
[질의]
- 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될려면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는 시점이 아래 양설중 어느 것인지 질의함.
(갑설)
- 다른 주택(다가구주택)을 준공한 날의 전일까지임.
(을설)
- 다른 주택(다가구주택)을 준공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