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7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사안이 중함에도 피고인은 상해주수에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의 억울함 및 어려움만을 토로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만한 정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